증권회사중 대주주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곳도 많아 대주주지분 소유상한
선이 설정될 경우 증시압박요인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또 증권사의 경우 은행등 여타 금융기관과는 업무성격이 다를뿐아니라 금
융시장개방에따른 선진외국대형증권사와의 경쟁에대비하기위해서는 주식소
유 상한선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있다.
27일 증권관계기관및 업계에 따르면 32개증권회사가운데 현재 보통주를 기
준으로 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0%가 넘는 곳이 쌍용투자증권등 1
4개사에 달하고있다.
비상장회사인 산업및건설증권은 대주주지분율이 1백%이고 상장회사인 동양
한일 신흥 상업증권등도 대주주지분율이 40%를 웃돌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의 경우 대주주지분율이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대체로 높아
지분소유 상한선이 설정될 경우 비록 상당기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해도 초
과 보유지분 매각에 따른 매물압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증권관계자들은 증권회사는 예금을 받아 직접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
는 기관이 아닌만큼 대주주의 사금고화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선진경영
기법의개발이나 시장개방에따른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주인이
있는 것이 유리한 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상장증권사의 경우 대주주 소유주식의 처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데다 상장절차를통한 주식처분이나 기존 상장증권사 대주주보유주식의
대량매물화 현상은 증시에 충격을 줄 우려도 있는만큼 증권사의 주식소유
상한선 설정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증권회사는 대주주의 지배에 따른 폐해방지를 위해 제1대주주1인 또
는 지분율이 10%가 넘는 기업 주식의 소유금지및 보증금지,계열법인의 주
식.일반사채 인수금지와 회사채 지급보증및 주간사의 규모제한,회사채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금지,계열사및 대주주와의 부동산거래금지등의 규제를 받
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