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책임감리제 확대...내년부터,지자체출연기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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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자체의 출연기관 지방공사 협동조합등의 공사도 책임감리를 받
게되며 감리대상공사도 토목의 경우 현재의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건설기술개발투자권고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0.15%에서 3%이내로 상향조
정되고 시공평가대상공사의 기준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이상으로 상향조
정된다.
27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
련,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턴키공사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해선 책임감리를 받지않도록 규
정했다.
또 최근3년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의 25%이상 하자를 낸 건설업체는 우수건
설업자지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면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교량 터널 항만 철도 하수종말처리
장등의 경우 발주관서장이 판단해 부분책임감리토록했다.
또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신기술보호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
다.
게되며 감리대상공사도 토목의 경우 현재의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건설기술개발투자권고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0.15%에서 3%이내로 상향조
정되고 시공평가대상공사의 기준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이상으로 상향조
정된다.
27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
련,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턴키공사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해선 책임감리를 받지않도록 규
정했다.
또 최근3년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의 25%이상 하자를 낸 건설업체는 우수건
설업자지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면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교량 터널 항만 철도 하수종말처리
장등의 경우 발주관서장이 판단해 부분책임감리토록했다.
또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신기술보호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