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 상한선 내년중 폐지...정부, 수입피해 구제위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는 탄력관세 부과 상한선이 철폐되고 탄력관세의 부과권자가
대통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조정됨으로써 값싼 농산물 등의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수출물품이 제조되기 전에도 수출신고가 허용되고 수입용 선박의
입항 전에도 수입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등 수출입 통관절차가 크게 간소
화된다.
재무부는 최근 확정한 이런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28일 한국
종합전시장(KOEX) 4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무역협회 등 관련단체들에서 의견을 수렴
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
정이다.
대통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조정됨으로써 값싼 농산물 등의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수출물품이 제조되기 전에도 수출신고가 허용되고 수입용 선박의
입항 전에도 수입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등 수출입 통관절차가 크게 간소
화된다.
재무부는 최근 확정한 이런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28일 한국
종합전시장(KOEX) 4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무역협회 등 관련단체들에서 의견을 수렴
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