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중개업등 해운관련단체들이 신규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해운항만
청의 의견조회시 가입비를 받아야만 "적합"회신을 해줘 말썽을 빚고있다.
27일 해항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조선업 해운중개업 선박대
리점등 해운관련업체들이 신규등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해당협회에 5백만
원씩의 가입비를 내야 해항청 등록이 가능한 적합회신을 받을수 있다는것.
해당업체들은 이와관련,사업수행능력등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등록신청을
받아주는 "등록주의"원칙이 있는데도 이에 어긋나게 단체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있다.
이들은 이익단체 가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원칙을 무시한 가입강요와 당
국의 눈에 보이지않는 묵인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항청은 현재 해운관련 협회장에게 신규등록신청업체의 공신력에 관한 의
견조회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선가입 후등록이 관행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 단체인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해항청으로부터
모든 등록신청사에 대한 의견조회 의뢰를 받고 있으며 가입비 5백만원을
받아야만 "적합"회신을 보내주고 있다.
이 협회에는 올들어 20개 업체가 울며겨자먹기로 모두 가입비 5백만원씩
총1억원을 내고 가입했으며 회원수는 모두 3백18개 업체에 달한다.
또 한국해운중개업협회도 등록신청사의 적격여부를 묻는 해항청의 의견조
회에 대해 해당업체로부터 가입비 5백만원씩을 납부받은뒤 적합통보를 해주
고 있다.
이 협회 관계자는"월회비 7만~10만원만 받고는 협회운영이 힘들어 어쩔수
없이 가입비를 등록전에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해항청에 의견조회권을 일괄 위임해놓고 있
으나 해항청은 등록신청대리점에 대해 협회가입준수를 조건으로 등록증을
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