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전국의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를 위한
예정통지서가 발송된다.

28일 국세청은 토초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3년 단위로 부과하는
정기과세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의 유휴토지 소유자들에게 일제히
세액 등이 명시된 예정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90.1.1-92.12.31)의 지가상승률이 44.53%를 웃돌아 올해
토초세를 물게되는 유휴토지는 총 35만건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
나 이는 작년말의 공시지가가 확정된 지난달 22일 이전에 산출된 것이어
서 실제로 예정통지를 받게 되는 유휴토지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