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7일 국회의원 임기개시후 10일째되는 날에 최초임시회를 개최,
자동개원토록하고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 본회의대정부 질문시간을 할
당하는 질문시간할당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간 주요의사 일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이를 조정토록 국회의장의 의사조정권을 강화했다.
민자당은 금주중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 이같이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제시, 민주당과의 협상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 발언시간을 조정, <>일반발언은 현재 30분에서 15분으
로 <>의사진행발언은 10분에서 5분으로 <>대표연설은 40분에서 30분으로 각
각 줄이고 대표연설은 1년중 연초임시회와 정기국회 두차례만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