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잔동일대 일반공업지로 용도변경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75년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각종 건축규제를 받아오고 있
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212의5일대가 오는 7월말쯤 일반공업지역으로 용
도가 변경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고잔동 212의5일대 91만4천80평방m가 지난75년 녹지지역
에서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된후 이 일대에 1935년이전부터 부락을 형성해
온 4백60여가구 1천6백여주민들이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주거생활에 큰 불
편을 겪어오고 있어 민원이 잇따라 7월중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을 청취한후 전용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키로 했다는
것.
전용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건축허가 최소면적이
90평에서 75평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동안 근린공공시설과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던데서 학교와 종교시설및 의료시설은 물론 공고구역내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도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및 주거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게된다.
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212의5일대가 오는 7월말쯤 일반공업지역으로 용
도가 변경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고잔동 212의5일대 91만4천80평방m가 지난75년 녹지지역
에서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된후 이 일대에 1935년이전부터 부락을 형성해
온 4백60여가구 1천6백여주민들이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주거생활에 큰 불
편을 겪어오고 있어 민원이 잇따라 7월중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을 청취한후 전용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키로 했다는
것.
전용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건축허가 최소면적이
90평에서 75평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동안 근린공공시설과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던데서 학교와 종교시설및 의료시설은 물론 공고구역내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도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및 주거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