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내반입허용 면세양주 1병,담배 10갑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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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해외여행자가 국내에 면세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한도가 양주
는 1병으로,담배는 10갑으로 각각 줄어든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면세통관범위를 종래 주류는 1인당 7백60cc짜리 2병까
지이던것을 1리터짜리 1병으로,담배는 궐련의 경우 20갑에서 10갑으로 줄여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술이든 담배이든 면세통관을 일체 허용하지 않기
로 했다.
특히 담배의 경우 지금까지는 궐련 20갑(4백개비),엽궐련 50개비,파이프담
배 2백g,기타담배 1백g내에서 종류별로 각각 면세통관이 허용됐으나 앞으로
는 궐련 10갑(2백개비),엽궐련 50개비,기타담배 2백50g중 한종류만 선택해
서 면세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는 1병으로,담배는 10갑으로 각각 줄어든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면세통관범위를 종래 주류는 1인당 7백60cc짜리 2병까
지이던것을 1리터짜리 1병으로,담배는 궐련의 경우 20갑에서 10갑으로 줄여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술이든 담배이든 면세통관을 일체 허용하지 않기
로 했다.
특히 담배의 경우 지금까지는 궐련 20갑(4백개비),엽궐련 50개비,파이프담
배 2백g,기타담배 1백g내에서 종류별로 각각 면세통관이 허용됐으나 앞으로
는 궐련 10갑(2백개비),엽궐련 50개비,기타담배 2백50g중 한종류만 선택해
서 면세통관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