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역내 자투리땅 주거용건물 건축허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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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반포등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 자투리땅으로 남아있
는 개발잔여지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등 주거용 건물만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적으로 모두 79개 지구에 걸쳐 총2천8
백43만㎡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됐으나 이중 72.7%만 개발됐을뿐 나머지는 기
존의 건축물이 있거나 토지소유자의 과다보상요구등으로 인해 아파트가 들
어서지 못하고 개발잔여지로 남아있다.
특히 서울은 이러한 아파트지구내의 개발잔여지가 모두 9개지구에 걸쳐 38
만9천㎡ (약11만8천평)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잔여지는 그동안 건물신축등
토지이용이 일체 제한되어 토지소유자들은 아파트지구를 해제하거나
건물등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등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는 개발잔여지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등 주거용 건물만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적으로 모두 79개 지구에 걸쳐 총2천8
백43만㎡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됐으나 이중 72.7%만 개발됐을뿐 나머지는 기
존의 건축물이 있거나 토지소유자의 과다보상요구등으로 인해 아파트가 들
어서지 못하고 개발잔여지로 남아있다.
특히 서울은 이러한 아파트지구내의 개발잔여지가 모두 9개지구에 걸쳐 38
만9천㎡ (약11만8천평)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잔여지는 그동안 건물신축등
토지이용이 일체 제한되어 토지소유자들은 아파트지구를 해제하거나
건물등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등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