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해군소령(40/구속중)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군-검수사당국은 28일 고소령등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낸 일본
후지TV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40)를 군사기밀보허법위반 혐의로 불
구속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뒤 이날 오후 귀가시켰다.

이 사건 수사지휘를 맡고 있는 서울 지검 공안 1부는 이와관련, "외국
특파원인 시노하라씨가 ▲ 취재목적으로 자료를 입수, 제3자에게 유출/할
목적이나 실제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점 ▲ `걸프전쟁과 한
국안보연구''(3급비밀)이외에는 모두 군사기밀 표시가 가려진 채 복사되거
나 메모로 재작성된 문건을 고소령으로부터 넘겨받은 점 등을 감안, 불구
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시노하라씨가 군사기밀을 빼낸 동기및 목적에 석연치 않
은 부분이 있는데다 고소령과 시노하라씨의 진술가운데 이들이 만난 시기
및 회수, 전달한 비밀문건의 수 등에 관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보강수사
차원에서 시노하라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고소령이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보고 파기하라고 말했다"고 진
술한 점에 비춰, 시노하라씨가 비록 기밀표시는 없었더라도 문제된 문건들
이 군사기밀로 분류된 서류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내로 군구기무사령부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아 계속 수
사키로 했다.

한편 시노하라씨는 군수사과정에서 "고소령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군
사연구''라는 일본 평론지에 기고할 논문을 작성한 뒤 곧 폐기했으며,`전환
기 군사대비 태세계획''(2급비밀)은 건네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
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