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사업지구 토지의 3분2이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현지토지등의
소유자 4분3이상의 추전을 받으면 제3개발자 자격으로 해당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된다.

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등 지자체에서 설립한 개발회사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8일 건설부는 도심지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부터 시행토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시재개발사업추진 과정에서 <>시행지구및 공공시설면적의
20분의1미만 변경 <>건축시설의 위치 형태용도변경 <>기본계획범위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및 연면적의 변경등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건설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할수있게된다.

또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 <>공공시설의 유
치및 건축시설의 형태변경 <>건폐율 용적률의 변경없는 높이의 조정<>동일
한 규모의 용도 상호간의 변경등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만하고 시장 군수
의 결정으로 가능하게된다.

또한 지자체가 재개발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계획기간 사업시행우선
순위등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재개발구역지정이후 장기간 사업시행 되지않
는 사태를 예방키로 했다.

개정시행령은 또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주민의견반영을 충분히 할수있도
록 하기위해 주민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시장 군수는 해당지역내 재개발구역
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2년이내 사업계획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