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음향(대표 윤재환)이 28일 "컴퓨터반주기기에 사용되는 메모리칩을
무단 복제했다며 인켈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는 "단란주점"특수를 타고 전자업체들이 1천곡이상의 가요를 담은
메모리칩을 내장한 컴퓨터 반주기기의 판촉전이 가열되고있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점에서 특히 그 결과가 주목되고있다.

태진음향은 이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 신장에서 "올2월부터 인켈이
시판하고있는 가요반주기인 "CV8000"에 수록된 1천50곡의 가요중 3백51곡이
태진음향제품의 메모리칩을 복사한것"이라며 "이는 음반제작에 관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태진음향은 손해배상액을 10억원으로 책정한 근거로 "인켈이 CV8000모델을
지금까지 대당 65만원씩 4천5백여대를 판매,10억원상당의 판매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