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오는7월12일 공포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따라
한국마사회장 국립공업기술원장 국립환경연구원장등 75명을 재산공개
추가대상자로,감사원 검찰의 5.6급 공무원등 1만1천명을 재산등록추가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로써 재산공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8천9백명과 시행령에서
추가로 포함된 75명등 총6천9백75명으로,등록대상자는 윤리법에 따른
2만2천명과 시행령에서 추가된 1만1천명등 모두 3만3천명으로 늘어났다.

당정은 28일 전경련에서 최창윤총무처장관 강삼재제2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 따른 재산등록및
공개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