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 1가구 2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무겁게 매기고 현행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확대함으로써 경륜및 경정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내부무는 이 개정안을 29일 오전 민자당측과 협의,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을 다 내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경우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물리도록 돼 있는
체납세금 승계제도가 폐지되며 자동차세 일시부과 범위도 현재의 연간
4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되고 일시 납부자에게는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