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이나 편의점등에서도 소화제 영양제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하는
OTC(일반의약품자유판매.Over The Counter)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이같은 여론은 약사법시행규칙을 둘러싼 정부의 움직임에 불만을 품고
전국의 약국들이 일제히 문을 닫자 소화제 두통약등 간단한 일반의약품을
구하지못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데 따른 것이다.

28일 보사부와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OTC제도는 미국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약사나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이 아닌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등 일반의약품에 한해 슈퍼마켓
편의점등에서 취급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의 70%가
일반의약품인데다전문성이 없어도 취급할수 있는 자양강장드링크류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토록하고 있어 약국의 일제휴업때나 심야에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의
김재옥사무총장(47.여)은 "약국휴업이나 심야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구입불편을 해소하기위해 OTC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슈퍼마켓등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반드시 안전성이 1백% 확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OTC제도도입여론이 제기돼 왔으나 약사들의 커다란
반발을 우려해 제도도입을 외면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