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폐지해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무총리실과 외무부,공보처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사회단체등록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사회단체를 결성할 때는 관련부처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경실련,정사협등 많은 단체들이 등록하지 않은채 활동하고 있어 사실상 법
의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당국자는 특히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
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을뿐 아니라,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통제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법률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사회단체는 등록제도를 마치 정부가 허가나 보증을 하는 것
으로 잘못 알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등록을 근거로 등록부처에 행정.재
정적 지원을 요구하는등 과도한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