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부터 방위산업 핵관련물자등 1백48개 품목의 북한 중국등
16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전략기술수출통제(COCOM)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과기처는 30일 국제평화및 안전유지를 해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일명 전략기술)을 수출코자 할때는 과기처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전략기술 수출승인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87년9월 한미양국이 체결한 전략물자및 기술통제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89년12월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COCOM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왔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는 상공부가 주관하되
품목별로 운영부처를 구분해 일반산업물자는 상공부,방산물자는
국방부,핵관련물자는 과기처가 담당하고 전략기술의 수출통제는
상공자원부와 협의하에 과기처장관이 승인하게 된다.

수출통제를 받게되는 품목은 일반산업물자 부문에서는 신소재 컴퓨터
통신장비등 1백3개종목,방산물자에서는 로켓 화생방무기등
21개종목,핵관련물자는 핵연료및 핵시설관련 24개종목등 1백48개에 이른다.
수출규제 대상국은 북한 중국 몽골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독립국가연합 베트남 발트3국 쿠바 알바니아 아프가니스탄등이다.

과기처는 COCOM시행을 공고한뒤 산업계의 편의를 위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전략기술 비해당 확인업무는 1일부터 시행하되 수출승인은
10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