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지난 11일 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2백10개를 선정,발표했다.

총무처는 이날 법률에서 규정된 28개 공직유관단체외에 법시행령에서
1백82개 단체를 선정,이들 기관의 장등 상근임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