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만달러 이하 수출 수출승인제도 폐지...상공자원부 입력1993.06.30 00:00 수정1993.06.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상공자원부는 30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7월1일부터 건당 2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은 별도의 수출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유통업체에도 외화획득을 위한 원료와 기재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승인 면제대상범위가 2만달러이하로 확대됨에따라 전체 수출건수중64.2%(92년기준)가 별도 승인없이 수출할수 있게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월가 "美금융주 더 갈 것"…헤지펀드들,지난 주 집중매수 트럼프 당선 이후 급등한 미국 은행주는 더 갈까? 월가 분석가들은 은행주들이 더 갈 것으로 예상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지난 주 3년만에 은행주식을 최대로 편입한 것으로... 2 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전날 직원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문체부 관계자는 &ldqu... 3 檢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영장 청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1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