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30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7월1일부터 건당 2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은 별도의 수출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유통업체에도 외
화획득을 위한 원료와 기재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승인 면제대상범위가 2만달러이하로 확대됨에따라 전체 수출건수중
64.2%(92년기준)가 별도 승인없이 수출할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