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대 단체규격안 제정...협동조합, 7월부터 본격 시행 입력1993.07.01 00:00 수정1993.07.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벽찬장을 포함한 싱크대의 단체규격이 제정돼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씽크공업협동조합은 싱크대KS규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벽찬장의 규격을 추가한 단체규격을 마련해 공진청의 승인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표준제품생산을 통해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30일 오후2시 조합원사의 품질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단체규격설명회를 가졌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與 "민주당, 1400만 개미 바라는 '금투세 폐지' 입장 정하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정하라"고 21일 밝혔다. 오는 24일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을 놓고 토론을 ... 2 파리 여행 중 실종된 30대 남성…5개월 만에 발견된 곳이 지난 4월 프랑스 파리 여행 중 실종된 한국인 남성이 프랑스 외인부대에 입대해 훈련을 받고 있다. 이 남성은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입대해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전해진다.30대 한국인 남성 김모씨는 지... 3 [속보] 전남 장흥 금강천 감천교 홍수경보 발령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