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일반학교 교사들도 일정시간 이상의 특수학교교사과정 교육
을 받으면 특수학교교사자격증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 취
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및 초.중.고교등 일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수학교교사과정 교육을 3백36시간이상 받으면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다.

또 초.중.고교 교장및 교감도 1백80시간이상의 특수학교관리자 과정 교육
을 받으면 특수학교 교장.교감자격증을 얻을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