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채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차를 가볍게 전.후진 시키는 것
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1일 황만섭씨(30.경기도 안양시 안
양5동)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차량
과사람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도 도로교통법상
의 도로에 해당된다"면서 "황씨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았던 차의 시
동을 걸어 전후 1m가량만을 움직였다 하더라도 도로상의 운전행위임은 분명
하므로 당시 술을 마신채였다면 음주운전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