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운용대상의 확대,유사투신금지등을 주요 골자로하는 증권투자
신탁업법개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있다.

1일 관계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정부측 발의로
사정될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은 현재 채권과 주식으로 한정돼있는 수익
증권의 운용대상을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선물 옵션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있다.

또 증권투자신탁과 일반신탁과의 관계를 정립,유사투신의 난립을 제도적
으로 금지하는 안도 검토되고있다.

이밖에 수익증권 투자자인 수익자보호장치를 위한 공시제도의 확립과 자율
규제기구인 투자신탁업협회의 설립등도 허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