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국방정보본부 고영철(40.해군) 소령의 군사기밀유출사건 중
간수사발표를 통해 일본 후지텔리비전 시노하라(40) 지국장이 군사기밀 2급
상당의 `군비통제 기본계획 메모지''를 90년 7월 고 소령으로부터 입수해 후
지텔리비전>을 통해 방송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방송국의 군사기밀 보도는 해당 방송
국의 허가취소요건이 된다며 후지텔리비전 서울지국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
다고 밝혔다.

방송법 40조(외국 방송국의 국내 지사 등의 설치)는 "당해 외국방송국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방송한 때"에
는 공보처장관은 외국방송국 지사 또는 지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수사결과 시노하라가 고 소령으로부터 90년7월
군비통제기본계획 메모지(군사기밀 2급상당) 2매를 입수.송고해 이 내용이
같은달 중순 저녁 8시뉴스 시간에 80초간 방영됐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시노하라가 87년 7월과 91년 1월 북한 방문 때 북한 외교부장 허
담과 외교부 부부장 전인철 및 일본담당 지도원을 각각 공식석상에서 접촉
한 외에는 북한기관원의 철저한 통제로 개별적으로 접촉한 인물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노하라는 또 89년 6월~93년 5월 미8군과 미7공군, 미2사단 공보실을 분
기마다 1번꼴로 방문하며 <>미8군 공보처로부터 91년 3월께 일본기자 담당
관으로부터 디펜스지를 수집하고 <>미7공군에서는 미7공군의 조직 임무기능
을 브리핑받는 한편, 홍보용 자료를 입수했으며 <>미2사단 공보관실로부터
사단 예하부대 소개 팸플릿과 `개편된 미2사단 조직기구표''를 입수한 것으
로 드러났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시노하라는 고소령 등으로부터 입수한 군관련자료를 바탕
으로 올 1월 군사민론 231호에 `평화유지활동 참가를 결정한 한국군''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92년 9월 일본의 국방 58호에 `변화하는 한-미 군사관계'' 등
의 기사를 작성.보도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