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미스 경기 선발대회와 미스코리아 전국선발대회에서의 금품수수
사실을 밝혀낸 데 이어 미스 광주.전남과 미스 대전.충남 선발대회에서도
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대전지검 특수부(김주덕 부장검사)는 1일 지난 미스코리아 전국선발대
회에 앞서 4월23일 대전에서 열린 미스 대전.충남 선발대회 과정에서 대
회를 공동주관한 대전일보사 허모 사업부장이 후보로 나선 김모양의 가
족으로부터 3백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금품수수 경위에 대해 조
사중이다.

검찰은 김양의 어머니가 많이 이용하던 대전시내 미용실 대표 모씨를
통해 대전일보쪽에 돈을 건네주었으며 이 대회에서 김양이 2위(선)를 차
지한 점으로 미뤄 다른 참가자들도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수사과도 이날 미스 광주.전남 선발대회와 관련한 비리를 캐
기 위해 참가자 2명을 불러 심사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
섰다.

검찰은 이날 지난 4월13일 열린 선발대회에서 인기상을 받은 유모씨
,장모(23)씨 등 참가자 2명과 참가자 강모(22)씨의 어머니 한모(47)씨
를 불러 참가경위와 비용 등을 집중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