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을 상대로 부당내부거래와 위장계열사등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4차
한.일공정거래정책회의를 열었다.

이번회의에서 일본측대표로 참석한 고가유
마사미(소죽정사)공정취인위원장(62)을 만나 일본의 공정거래제도및 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일본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많다는데.

<>전쟁전에 있던 재벌은 존재하지 않고 6개의 대규모기업집단이 있을
뿐이다. 대규모기업집단간의 거래는 장기적 거래이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일 때는 경쟁정책상 문제가 있다.
공정취인위원회는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독점을 규제하고 있다.

-내부거래가 미.일구조조정회의에서 진입장벽이라고 하여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았는가.

<>미국의 부시정권아래서 SII로 불리는 구조조정회의가 있었고 우리는
독점금지법을 강화해 미측요구에 대응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배타적 거래가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학계에서
기업분할명령제나 투자회수명령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은
어떤가.

<>경제력집중방지가 전후 일본경제정책의 기본방침이다. 1945년이후
일본경제를 재건하면서 재벌을 해체했고 지주회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점금지법상 주식보유나 기업결합을 금지하는등 경제력집중방지책을
마련했다. 덧붙여 77년 독점금지법을 개정,일정이상 시장점유율을 못
갖도록한 것이다. 그것은 기업분할에 상응하는 조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조치는 필요없다.

-한국의 행정규제완화를 어떻게 보는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자유.공정경쟁은 경제번영의
원천이다. 행정규제완화는 자유.공정경쟁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기회복의 수단이나 단기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별개의 문제다.
규제완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일본도 80년이후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여타 정부부처는 기구를
축소했는데 공정취인위원회만은 강화했다. 그 이유는.

<>일본정부도 국철 NTT담배전매공사를 민영화하고 공무원정원의 증원을
억제하는 한편 행정기구도 축소했다. 그러나 공정취인위만은 기구와
정원을 확대시켰다. 공정경쟁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다.

-일본의 공정취인위의 위상은.

<>정부안에 있는 조직이지만 독립된 기구다.

고가유 위원장은 동경대 법학부를 나와 대장성 사무차관을 역임했으며
지난 92년9월 장관급인 공정취인위원장에 취임했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