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분당.일산등 수도권 5개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신도시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 각종건축규제
등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또 신도시로 이전하는 업무시설등에 대해
서는 과밀부담 금을 면제해주고, 이전을 위해 매각하는 서울등지의 기존
건물및 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의 상업.업무 용지를 매입하는 민간기업등에 대해 토지
대금의 70%를 금융기관의 단기시설 자금으로 융자해주는 방안을 강구키
로 했다. 정부는 최근 총리실.경제기획원. 재무부.건설부등의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도시 자족기능 보강을 위한 관께기관 대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족기능 보강대책을 마련, 금명간 세
부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