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일제단속...7월한달간 서울시-경찰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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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해자가 보상을 못받는 사례가 급증함
에 따라 경찰청과 합동으로 7월 한달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자동차
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중 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않은 차량(50cc이상
이륜자동차포함)이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
또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만기가 지났는데도 갱신하지않은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천~50만원의 과태료가,보험가입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 1만원,이륜차 5천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에 따라 경찰청과 합동으로 7월 한달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자동차
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중 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않은 차량(50cc이상
이륜자동차포함)이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
또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만기가 지났는데도 갱신하지않은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천~50만원의 과태료가,보험가입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 1만원,이륜차 5천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