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조만간 범죄행위 수사등 양국의 사법분야 협력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사법공조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이 조약을 맺게 되면 한,미양국이 사법절차에 필요한 기록,자료등을 공유
할 수 있어 죄를 짓고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최근 주
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마약,컴퓨터범죄등에 대한 수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일 "현재 정부는 미국과 사법공조조약을 맺기위한 국내절
차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히고 "한승주외무장관이 오는 10일 클린턴 미
국 대통령을 수행해 오는 워렌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 한,미외무장관회담
을 갖고 사법공조조약에 공동서명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클린턴 대통령의 일정관계로 한,미외무장관회담이 조정될 경
우에는 늦어도 9월말까지는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미양국은 지난해 9월 20개조의 본문과 부속서,교환각서등으
로 이뤄진 사법공조조약에 가서명한바 있는데 이 조약은 증언및 관계인 진
술취득에서부터 서류등 증거물제공,소재파악,수색및 압수요청 집행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협조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사법공조조약은 양국이 정식으로 서명하고 국내비준등 상
호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로 통고한뒤 30일후 발효하게 된다"면서 "올해안
에 모든 절차를 마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양국은 머지않아 도망범죄인을 상호 인도하는 "범죄인인도조약"을 위
한 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