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족한 선원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선원의 병역특례범위를 확대하
고 의무종사기간도 단축시키기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선원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심의확정했
다.

이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5급해기사이상으로 돼있던 병역특례범위가 6급
해기사이상으로 완화되고 의무종사기간이 5년에서 2년내지 3년으로 줄어든
다.

이에따라 현재 77개 업체 1천5백58명인 병역특례 선원이 2배이상으로 증가
,선원부족 현상이 해결될것으로 보인다.

해항청은 또 현재 외항선과 원양어선에 1척당 3명이내의 중국교포를 허용
하고 있는 외국선원의 혼승범위를 동남아등 제3국 인력까지 고용할수 있도
록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항청은 장기승선 선원이 육상직 근무로 전환할수있는 해기관리
사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해항청은 한국해기연수원 선원인력관리소및 재단법인 해사장학회등 기존
선원인력관리기구를 흡수통합,선원인력개발원(가칭)을 설립해 선원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