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2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대표 단병호씨가 지난
달 30일 마산시에서 열린 마.창노련 주최의 강연회에서 강연한 내용이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울산지청에 단씨의 검거에 나서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쟁의와 관련해 제3자 개입금지 혐의로 구속영장
이 발부된 것은 단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또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이 현대그룹과의 협상이 이
뤄지지 않을 경우 연대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런
행위는 명백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행위로 불법 연대파업에 돌입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