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폐지키로 했던 부
정수표단속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당정은 3일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수표소지인의 피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신용거래질서에 알
맞는 범위에서 현행법을 개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현행 부정수표단속법 조항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구속을 하지않도록 `반의사 불벌죄''조항을 신설하고 금융기
관이 부도발생시 48시간이내 고발토록 돼있는 시한을 다소 연장해주는 쪽으
로 법을 개정키로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키로 한 `중소기업 부
도처리유예제도'' 실시방안을 확정, 어음교환소규약등을 개정해 즉각 시행토
록 했다.
실시방안에 따르면 당좌거래 제한관련 규제를 완화, *어음 수표 부도시 부
도익영업일까지 입금이 된 경우 현재 1년간 2회까지 거래정치처분을 유예하
던 것을 1년간 3회까지로 완화하고 *거래정지처분후에 적색거래처등록을 일
정기간(1개월) 연장해주며 *부도대금납입시에는 당좌거래 다시 할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도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은행
의 할인어음 환매유예제도도 보다 적극 운용될 수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의 지
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년중 7백86억원에 불과한 중소기업 도산방지 자금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