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입시 내신성적만으로 선발...교육법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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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일 고등학교 입시를 시.도실정에 따라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도
선발할수 있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도별로 시행하는
선발고사나 또는 선발고사와 내신성적을 합산해 학생을 선발토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내신성적이나 선발고사 한 방법만으로도 선발할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률개정 취지를 통해 "선발방법을 다양화 자율화해 입시지옥을
해소하는 한편 고교 입시지원자와 모집정원간에 차이가 거의 없거나
미달인데도 선발고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도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발할수 있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도별로 시행하는
선발고사나 또는 선발고사와 내신성적을 합산해 학생을 선발토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내신성적이나 선발고사 한 방법만으로도 선발할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률개정 취지를 통해 "선발방법을 다양화 자율화해 입시지옥을
해소하는 한편 고교 입시지원자와 모집정원간에 차이가 거의 없거나
미달인데도 선발고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도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