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고등학교 입시를 시.도실정에 따라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도
선발할수 있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도별로 시행하는
선발고사나 또는 선발고사와 내신성적을 합산해 학생을 선발토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내신성적이나 선발고사 한 방법만으로도 선발할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률개정 취지를 통해 "선발방법을 다양화 자율화해 입시지옥을
해소하는 한편 고교 입시지원자와 모집정원간에 차이가 거의 없거나
미달인데도 선발고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도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