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학장들 다수가 교직원임면권 등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는데는
찬성하고 있으나 교수회의 정관기구화나 법인이사회의 친족이사수 제한
등에는 반대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총학장과 교직원, 법인 사이
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립대학총학장협의회(회장 민병천 동국대 총장) 소속 총학장들은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여름철세
미나에서 교수회의를 심의.의결기관으로 제도화하고 예.결산과정에의
교수참여 강화, 재임용제 개선 등에 과반수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 설립자의 친인척에 의한 족벌 경영체제화를 막기 위해 법인이사회
구성 때 친족이사수를 현행 5분의2 이내에서 3분의1 이내로 강화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총학장들은 또 총장의 선임은 법인에서 임면권을 갖되 이사회에서 추천
한 1~2명 중에서 교수회 의견을 들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선출과정에서
의 교직원 직접참여를 반대했다.
총학장들은 그러나 법인 인사권의 경우 모든 인사권을 보유하되 총장에
게 위임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을 법인이 총장 임면권만 갖고 나머지 모든
인사권은 총장이 갖도록 해야 한다는 데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
사립대 총학장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교육부
등에 건의하기로 이날 결의했다.
협의회의 이런 결정은 지난 5월 협의회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전
국 총학장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어긋날 뿐 아니라 일반
교직원들의 뜻과도 맞서는 부분이 많아 큰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