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이나 수표대금을 주어진 기일안에 거래은행에 입금시키지 못해도
부도처리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거래처의 도산등에 따라 부도위기에
몰리는등 이른바 흑자도산을 막기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부도처리를 유예할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해칠우려가 있다.

부도를 유예해준 기업이 실제로 부도를 냈을때 금융기관이 자금부담을
져야 하는등의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

유예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제한는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3일 확정한 부도처리유예제도는 우선 1차부도횟수를 현재
연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당좌거래정지철분후 적색거래처로 등록하는 기간을
현재 7일이내에서 1개월이내로 늘려주는 방안을 골자로하고 있다. 또
부도발생기업은 무조건 2년간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규정을 고쳐 부도대금을
납입할 경우 가능한한 빨리 당좌거래재개를 허용토록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