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5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일부판사 ,변호사와 민변등 법조계에서 정치판사들의 퇴진을 요구하는등 자 체 개혁운동이 일고 있다"며 "개혁의 시대에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과 과거청산의 입장에서 정치판사들 스스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랜딩기어 관련 계기 상의 오류로 한차례 복행했다가 활주로에 착륙한 사실이 일려졌다. 3일 에어부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쯤 홍콩발 에어부산 BX392(에어버스 A321) gkd공기가 김해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복행(고 어라운드·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했다.당시 계기 상 오류로 이 항공기의 비행기 바퀴인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확인되지 않자 복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기는 관제소를 통해 육안으로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공항에 착륙했다.에어부산 관계자는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랜딩기어는 정상 작동했으나, 계기 상 랜딩기어의 작동 여부가 표시될 때 좌우 측 간 시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만큼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복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여객기는 예상보다 12분 지연된 오전 6시 32분에 도착했으며, 탑승객은 112명이었다.에어부산은 이후 해당 항공기가 투입될 일정에 다른 항공기로 교체했다.에어부산 관계자는 "계기와 연결된 시스템 센서의 일시적인 오류로 추정되나, 면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점검할 예정"이라며 "해당 항공기는 철저한 점검을 마친 뒤 재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검찰이 암호화폐 시세조종을 벌여 71억원을 챙긴 업자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암호화폐 운용업체 대표 이모 씨(33)와 전직 직원 강모 씨(28)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A코인 시세조종 주문을 내 7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브로커 B씨를 통해 A코인 발행재단과 A코인 201만개의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B씨는 이 씨에게 A코인 시세를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이 둘은 판매대금의 45%를 분배받기로 했다.이 씨와 강 씨는 A코인이 호황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거래량을 늘린 것처럼 조사됐다. 이들은 A코인을 시장가로 매수·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반복적으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약 16만개에 불과했지만, 시세조종이 시작된 22일 거래량이 약 245만개까지 뛰었다.자동 주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거래량을 꾸민 정황도 나왔다. A코인의 시세 변동에 맞춰 직전 체결가 대비 3~11% 혹은 5~25%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냈다 취소한 뒤 다시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이 사용됐다. 실제로 매매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지난해 10월~11월 이 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2월 이 씨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국외 출국 중인 B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검찰은 이 씨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