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5일 약사의 한약조제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최수병 보사부차관)의 위원구
성이 편파적이라며 위원회 참여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날 비상대책위 모임을 갖고 "약사법 개정위원회 참여위원이 약
사는 4명인데 반해 한의사는 2명에 그치는 등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약사법 개정 논의를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보사부는 양측대표
구성을 최소한 같은 수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이에따라 이날 열리는 약사법 개정위원회에 불참하
는 한편 6일로 예정된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전한련)의 수
업참여 찬반투표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