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현재 주택건설실적(물량) 위주로 시행되고있는 주택건설지정업체
제도를 개편, 주택품질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시공업체에 개발토지 우선매
입권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지정업체와 등록업체구분이 주로 주택건
설실적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어 우수시공업체육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중이다.

건설부는 우수시공업체에 혜택을 주는 대신 부실.하자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선 아파트선분양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에따라 우수및 불량업체분류평점을 정해놓고 분양착수공정률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건설부는 또한 감리회사나 보험회사등이 아파트시공과정을 감독토록하고 준
공.입주후 일정기간 주택품질을 보증하도록하는 품질보증부아파트 분양제도
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아파트입주 50일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 시공회사에서 사용해본
후 주민들을 입주토록 의무화하고 관할시장 구청장 군수등 지자체장의 예비
사용검사를 통해 제3자 하자점검도 제도화 하기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품질강화방안을 마련, 올해 관계법을 고
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