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시장의 개방화추세에 맞춰 자동차성능시험의 국제상호인증제
도를 도입키로 했다.
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제작 수출하는 자동차는 수입당사국과 별도의 협약을 체
결할 경우 94년부터 현지 성능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된다.
또 수입자동차도 해당국과의 안전기준이 국내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한해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외에는 성능시험성적표만 제출토록 수입절차가 간소
화된다.
교통부는 이제도의 도입으로 국산자동차의 성능시험기준이 높아져 장기적으
로 국산차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