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민주당 창당방해 관련 장세동피고인에 5년 구형 입력1993.07.05 00:00 수정1993.07.0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곽영철)조성욱검사는 5일 통일민주당창당 방해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기속된 전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56)과전신민당의원 이택돈피고인(58)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업무방해죄를적용,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미술관 속 해부학자] '푸른 뱀'과 함께하는 치유와 성장의 2025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2024년)이 저물고 푸른 뱀(靑蛇)의 해인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밝았다.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에 이어 대통령 탄핵 등이 이어지고, 여야의 갈등이... 2 SK하이닉스 경영진 AI 메모리 청사진 제시 SK하이닉스가 오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풀 스택 인공지능(AI) 메모리 프로바이더’(전방위... 3 '엿듣기 의혹' 애플, 9500만弗 합의금 애플이 아이폰 등에 들어간 음성 비서 시리로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총 9500만달러(약 14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