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5일 지난 91년 서울
마포구 대흥동 자신의 집에서 9살짜리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집에 불
을 질러 숨지게한 범인으로 지목됐던 권모군(당시 10세)과 권군의 가족들
이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권군가족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
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권군의 자백은 구
군이 미성년자인데다 사건 당시 심신이 극히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권군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이 인
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