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중학생의 전학대기기간이 훨씬 짧아지고 절차도 대폭 간
소화된다.

교육부는 6일 중학교의 전학배정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육
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에서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수도권(서울, 경기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을 할때만 정원외의 5%이내에서 전학을 할 수 있도
록 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중학에 같은 원칙을 적
용키로 했다.

고교생의 경우는 전학제한조치의 완화가 내신성적과 관련, 위장전학
등의 혼란을 낳을 우려가 많아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중학생들은 지금까지 지방에서 서울로 전학을 할 경우 전학가려는 학
교의 정원에 결원이 없으며 결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예를 들어 학년별 정원이 5백명인 학교의 경우 결원이 없더라
도 정원외 5%인 25명까지 전학생을 받을 수 있게 돼 그만큼 중학생의 전
학이 빨라진다.

이번의 전학제한 완화조치로 군인이나 공무원등 인사명령에 의해 즉시
임지를 바꿔야 하는 사람이나 회사원등이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수개
월동안 먼저 임지에 자녀를 남겨둬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