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지역에 대한 해제조처가 단계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양식장 개발
허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해당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경기도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군 서도면 주문리와 불음리 지역 2백
가구의 어민들은 평소 조개잡이를 해오던 주문도와 불음도 남쪽 갯벌 20
에 백합양식장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강화군에 면허허가 신청
을 했다.
그러나 관할 해군부대쪽에서는 해당지역 관할부대가 동의할 경우 양식
장개발 허가에 동의하기로 했으나 실무 경비부대쪽이 군작전상 보안이 요
구되는 지역이라며 반대하는 바람에 지난 4월 불허통보를 해왔다는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