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한남.제일투신 등 3개 지방투신사들이 증권감독원의 정기검사결
과 투자신탁업법을 어긴 위규사실이 다수적발돼 중징계조치를 받게 됐
다.
투신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이 지난 상반기 재무부로부터 위임받아
5개 지방투신사의 인사 운용 등 경영전반에 관한 종합정기검사를 실시
한 결과 한남투신(광주)과 한일투신(인천)이 고유자산(회사돈)의 변칙
운용을 통해 지난 92사업년도 이익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일투신등 일부 투신사는 인사등 경영상의 잘못도 여러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일투신(부산)은 정부인가를 받지 않은 영업점을 변칙 운용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제일투신은 지난 90년말 본사를 부산시 서면에서 현
재의 부산시 동구지역으로 옮기면서 영업부를 그대로 두고 본사에 특수
영업부를 개설, 실제로는 정부인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영업점을 하나
더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