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관련 정보통신 단말기에 특정 주식의 주가전망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이 실릴 경우 이는 투자자문업법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
와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특히 금융시장 및 정보통신 시장개방 등과 때맞춰 국내에서도 각
종 정보통신 기기가 선보이고 있는 시점에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잔 5월부터 선보인 증권전산의 정
보통신 기기인 ''V2'' 에 매일입력되던 민간 연구소의 ''코멘트''에 대해 증
권감독원이 이를 삭제토록 종용하고 나서증권전산은 전문가의 코멘트를
싣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증권감독원은 ''V2''의 내용 가운데 민간경제연구소인 대한투자연구소가
매일 입력하는 주식과 채권에 관한 투자관련 의견이 투자자문업법및 증
권거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증권전산측에 구두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