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유흥업소등 전국 2만여개 서비스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임금에 대한 소득세징수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말까지 전국 각 세무서별로 관할구역내에 있는
서비스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평균 기준급여표"를 만들어 7월부터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소종업원들의 임금이 업소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복잡한데다 종업원들의 이동이 잦아 일선 세무서와 서비스업체사이의
"소득세논쟁"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 서비스업소들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를 봉급(소득)에서 일괄적으로
떼는(원천징수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종업원의 봉급액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무서에 종업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온게 관행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서비스업소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관리를 철저히하겠다고
나선데는 이유가 있다. 땀흘려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와 비교해볼때 이들의
세부담이 너무 적다는 것. 제조업에 대한 취업기피를 부채질하고
사회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인식도 깔고있다. 물론 경기침체로
올해 다른 부분의 세금이 잘 걷히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이들에 대한
세금공세를 강화하는 원인중 하나다.

관리강화대상인 서비스업소는 룸살롱 대형음식점 요정 여관등
사치성업소에서 극장 볼링장등 일반서비스업소까지 모두 망라된다.
종업원은 매달 고정급을 받는 종사자에 한한다. "팁"이 주요 수입원인
접대부등은 자유직업자로 분류되므로 소득세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물론 그동안 이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매달
꼬박꼬박 업소 주인인 사업자를 통해 받아왔다. 그러나 이들이 매달 내는
소득세가실제 받는 소득규모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낮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예컨대 일류 음식점 주방장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의 돈을 주고
스카우트경쟁을 벌일 정도로 "몸값"이 비싸다는게 통설이나 이들이 내는
소득세는 중소기업 말단직원의 그것보다 훨씬적은 것으로알려져있다.

국세청은 따라서 생산직근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쉽게말해 "과표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처음
서비스업소종업원 임금의 일정"기준"을 처음 마련했고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이를 대폭 강화한것도 그 일환이다.

이에따라 일선 세무설들은 이달부터 업소들이 우선 "기준"에 맞게
소득세를 내도록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이를 대폭 강화한 것도 그
일판이다.

이에따라 일선 세무서들은 이달부터 업소들이 우선 기준에 맞게 소득세를
내도록사업주들에게 권장할 계획이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
소득세원천징수를 "성실"하게 하는 업소와 "불성실"한 업소가 차츰 구별될
것이므로 불성실업소들에는 앞으로 세무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서
세무규제란 소득세원천징수뿐아니라 이들 업소가 내는 부가세
사업소득세등의 탈루여부도 동시에 조사하는 통합세무조사를 뜻한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전략"이 목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서비스업종사자들은 한두달 근무하고 업소를 옮기는등 이동이 잦다. 또
업소에 따라 임금이 현저하게 차이나는등 일괄적인 관리가 어렵다. 한
업소의 종업원이 정확하게 몇명인지,이들의 임금이 어떤 기준에 따라
책정되고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본인들도 모를 정도다. 실
소득을 정확히 파악,세금을 매기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세무서직원들이 2만개가 넘는 업소를 일일이 다니며 종업원 수와
임금규모를 구체적으로 알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세청이 한
업소를 "불성실"업체로 선정,세무조사를 나간다 해도 문제가 된 종업원이
몇달 일을 안하면 그만이다. 사업주입장에선 임금이 싼 다른 종업원을
채용하면 별 문제가 없어진다는 결론이다.

국세청이 이같은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서비스업종업원들의
소득세를 무리없이 원천징수할지 관심거리다.

이들에 대한 원천징수강화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경우 유리지갑처럼
투명한 봉급봉투를 가지고 있어 한푼의 세금탈루도 불가능한
일반근로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게 뻔하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