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과 서울우유가 우유용기의 모방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가운데 제습제업체에서도 용기모방 시비가 붙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물먹는 하마"의 브랜드로 제습제시장의 선두를 달려온
(주)옥시는 금년5월부터 신규참여한 유한양행의 제품이 용기의 크기와
디자인및 캡의 색깔등에서 자사제품을 모방했다고 지적,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옥시는 지난 5월24일부터 변리사를 통해 지난달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보낸 항의공문에서"유한양행의 "물먹는 물보"가 용기외관에서 물먹는
하마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용기사용을 중단하는
한편 미시판제품의 용기를 전량회수,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옥시는 특히 "유한양행이 1차항의공문에 대한 회신(6월4일)에서 용기캡의
색상과 디자인을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용기와 캡자체의 높이 크기등이
옥시제품과 완전히 똑같아 이는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제2조1항)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사과문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라"고
초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옥시는 유한양행이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용기모방시비가 남양.서울우유에 이어
또한차례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한양행은 그러나 옥시의 주장이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1차회신에서 취한것 이상의 새로운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양행의 한 관계자는 "물먹는 하마의 용기는 의장등록이 돼 있는것도
아닐 뿐아니라 고의로 이를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마찰이
법적다툼으로 확산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