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톱] 부동산담보신탁제 확산 .. 한일/하나은행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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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금융기관이 크게 늘어나고있다.
성업공사 자회사인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감정원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은 6일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한일은행 하나은행과 각각
부동산담보신탁에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이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개인은 앞으로
부동산신탁회사가 발행한부동산신탁증서를 담보로 제출할수있어
저당권설정에따른 시간과 비용을 그만큼 줄일수있게됐다.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도입한 금융기관은 이로써 삼성생명 대일생명
한국기술금융(이상 대한 한국과 협약체결)대한생명 신한생명(이상 대한과
협약체결)제일생명 현대해상화재보험(이상 한국과 협약체결)등과 함께 모두
9개사로 늘어났다.
또 제일은행등 다른 은행들도 부동산신탁제도를 도입하기위해
대한부동산신탁이나 한국부동산신탁과 협의중이어서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이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도입하게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져 대출부대비용과 시간을 절감할수있게된다.
부동산신탁회사에따르면 개인이 가계자금 2천만원을 1년간 빌릴때
저당제도를 이용하면 현재 29만2천원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나
담보신탁제도를 이용하면 신탁비용 10만3천6백원과 초년도 관리신탁보수
10만원등 20만3천6백원이면 가능하다.
신탁증서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빌린돈을 갚지못하게되면
부동산신탁회사들은 신탁받은 부동산을 처분,신탁증서를 제시하는 은행측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게된다.
성업공사 자회사인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감정원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은 6일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한일은행 하나은행과 각각
부동산담보신탁에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이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개인은 앞으로
부동산신탁회사가 발행한부동산신탁증서를 담보로 제출할수있어
저당권설정에따른 시간과 비용을 그만큼 줄일수있게됐다.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도입한 금융기관은 이로써 삼성생명 대일생명
한국기술금융(이상 대한 한국과 협약체결)대한생명 신한생명(이상 대한과
협약체결)제일생명 현대해상화재보험(이상 한국과 협약체결)등과 함께 모두
9개사로 늘어났다.
또 제일은행등 다른 은행들도 부동산신탁제도를 도입하기위해
대한부동산신탁이나 한국부동산신탁과 협의중이어서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이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도입하게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져 대출부대비용과 시간을 절감할수있게된다.
부동산신탁회사에따르면 개인이 가계자금 2천만원을 1년간 빌릴때
저당제도를 이용하면 현재 29만2천원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나
담보신탁제도를 이용하면 신탁비용 10만3천6백원과 초년도 관리신탁보수
10만원등 20만3천6백원이면 가능하다.
신탁증서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빌린돈을 갚지못하게되면
부동산신탁회사들은 신탁받은 부동산을 처분,신탁증서를 제시하는 은행측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