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등록 전출신고서와
전입신고서에 통(이)장의 날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내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및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마련,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시행령은
10월중 입법예고한뒤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행정쇄신과제로 채택한 주민등록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우선
거주지를 이동할때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전출신고와
전입신고중 전출신고를 폐지하고 전입신고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출신고의 동시 전면폐지는 행정기관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1차연도인 내년에는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지를 옮길때만 없애고 2차연도에는 같은 시.도로,3차연도에는 전국으로
이를 확대해 96년부터는 이를 완전히 폐지,주민등록 전산망으로 전출업무를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