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공사대표 이기상씨(56.전인천시의회의장)등 인천지역 바닷모래
채취업체대표 4명이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세금까지 포탈했다가 적발돼
6일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안대희)는 이씨와
(주)선광공사대표 심명구씨(70.인천경영자협회장),(주)한염해운대표
문병하씨(59.인천일보사장),(주)삼한강대표 권광섭씨(44)등 인천지역
바닷모래채취업체대표 4명의 이같은 불법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영진공사 전무 이강신씨(40)와 경리이사
김명섭씨(46),선광공사해사사업부이사 심중식씨(49),삼한강의 총무부장
권오형씨(30),한염해운 경리부장 심상덕씨(42),한염해운업무과장
이종섭씨(49),신우(주)이사 유관석씨(55)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이와함께 금단광업 대표 이학종씨(51)와 신우(주)대표 문병일씨(32)등에
대해서도 세금포탈혐의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인사들은 인천지역 재계핵심거물급인사라는 점에서 충격과
함께 정부의 사정의지를 엿볼수있게 하고있다.

검찰조사결과 연진공사대표인 이씨는 지난 91년과 92년에 경기도 옹진군과
충남 서산군으로부터 모두 2백91만2천여 의 해사채취허가를 받고 58만5천여
를 초과채취,29억2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91년부터 모두
4억2천6백여만원의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선광공사대표인 심씨도 90~92년중 25만4천 의 해사를 허가량보다
초과채취하고 15억9천여만원의 각종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삼한강 대표인 권씨와 한염해운대표 문씨등도 수억원어치의
바닷모래를 초과채취하고 각각 7억6천여만원,1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